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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경북 의성에 아들명의로 600평 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들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대부업체에서 빚 독촉 전화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으로 근저당이 채권대부 1100만원이 잡혀 있고 근저딩권설정 채무자 아들 / 근저당권자 아버지 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 산지 오래되었으며 아버지가 또 다른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타인에 도움없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1. 아버지를 파산 신청하게 되면 파산이 될 수 있는지?

2. 아버지가 파산 신청했을 때, 의성 땅에 근저당이 말소될 수 있는지?

3. 아버지가 파산을하게 되었을 때, 현재 수령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노인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파산은 가능합니다.

    2. 아버지가 파산한 것과 아들 명의 재산에 근저당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라서 근저당 말소는 어렵습니다.

    3. 해당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