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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용감한바다사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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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요

해외 주식 판매하면 2,500,000원이상 수익이 났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500,000원에서 배당금도 포함되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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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원천징수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서 따로 15% 과세됩니다.

    순수히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양도소득신고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은 제외하고, 순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므로 2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