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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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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년은 36형 이상은 넣을수없나요?

단독세대주로 거론 되서 40 제곱? 이상 뭐 못 넣는 걸로 아는데

이럼..뭐 결혼한 사람아니면 청년은 국민임대주택 42,46 이런건 넣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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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은 주택의 크기와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주택 크기: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형, 39형, 42형, 46형 등이 있으며, 이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청년 주택은 주로 36형과 39형으로 제공되며, 단독세대 주택은 40m²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여야 하며, 우대 사항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년은 주택 크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2형이나 46형 주택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크기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청년은 36형과 39형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선택을 제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