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액결제를 했다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