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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말벌300

고상한말벌300

22.12.01

친구가 계좌를 빌려줬다는데요..

친구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달에 300쯤 되는 돈을 월1회 자기 통장으로 주고받고

있다고해요. 받고 주는 식으로요.

지인이 코인/주식 시장 투자 실패로 부인몰래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가까운 지인이라 거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이나 여러면에서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고민이 깊다고 하소연을 해와서요

기간은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경우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는 경우

      향후 세무적인 문제 또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될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