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하여 수리받은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서 받게되는 수리보험금에 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이 포함될 수 있나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은 자동차는 사고이력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수리받은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서 받게되는 수리보험금에 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에 격락손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