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ㅡ고차값 하락에 대한 손해..

사고로 자동차 수리시 중고차 가격이 하락이 될것인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아니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나요..

어느 정도 보상이 된ㄹ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