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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인데 올해 건강검진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해봤는데요 제가 직장피부양자라고 떠서요 몇달 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서를 받았고 어제 또 받았는데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과태료를 물어야 되나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검진 통보는 검진을 받는 본인에게 하므로, 질문자님이 받으신 통보서는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공단이 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19조가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인 질문자님이 올해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과태료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급적 대상 연도 안에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