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 공장폐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가 나기전까지 어떤상황인지...
제 공장은 어차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이전비를 받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파산을 하면 공장의 물건도 모두 법원의 소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이런상황에서 굳이 돈들여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가 나기전에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장의 기계를 판매하여 처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파산선고이후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납부해야되는건지요.
현재 이 공장외에 소득이 없는상태인데 기계처분비용이 저의 가족 생계비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의 기계나 금형에 대해서 매입했던 세금계산서가 있는것이 아니면 제공장에 어떤 기계나 금형이 있는지 알수는 없는건가요?
파산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신청을 하면 공장‧기계 등 사업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전 폐업은 가능하지만,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면 재산 은닉 또는 파산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도 기계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전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생계유지비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개인사업자는 파산신청 순간부터 사업 관련 자산이 모두 파산재단화됩니다. 파산선고 전이라도 자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파산관재인 추후 환수 대상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현물 조사, 현장 촬영, 거래처 조회 등으로 기계·금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이전비는 보상금 성격이므로 역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계·금형 매각은 반드시 관재인 선임 후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선고 전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재산 유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리·보관은 계속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파산신청 시 월 기준 생계비 명세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생계비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에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파산신청 전에는 어떤 재산도 처분하지 마시고, 이전비 수령 여부도 관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계나 금형이 오래되어 가치가 낮아도 관재인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파산은 재산조사와 사해행위 검토가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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