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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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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은 못받나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맞나요? 출퇴근 기록부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야근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이나 진정을 넣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출퇴근기록이나 연장과

    관련한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