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체포되면 바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영화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에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면 바로 입건되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건만 되고 수사는 나중에 하는 건가요? 또 훈방으로 그냥 나갈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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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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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건과 수사는 달리 볼 만큼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체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입건이 되어 수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되면 지체없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인 경우인바, 훈방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이 된다고 함은 수사를 개시하여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송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