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비 업무간 CCTV CABLE 단선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아파트 경비 업무직을 하시는데요
최근 예초작업 진행중에 CCTV Cable을 단선시키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따로 주의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풀에 덮여 있어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수리비용에 절반을 보상하라 이야기 했다 합니다
이걸 경비 업무 보시는 분이 부담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지인분의 과실로 cctv 케이블선이 단선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비 업무 중의 일환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수리비에 대해 관리단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하고 이를 실제 과실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작업 중 과실로 인하여 단선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주의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점은 감액의 요소, 즉 상대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