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어머니가 국토교통부 땅애서 넘어지셨는데요.

보상받기 많이 힘든가요?

지자체 땅에서 넘어지신건지 확인해봤는데 국토부땅이래요.. 거기 사무실 전화하니 지방법원 검찰? 알려주고 거기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방법데로 하라는데 받을수있는건지 헷갈려서요..

전문가님들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국가 소유 토지에서 넘어져 다치신 상황이군요. 그곳이 도로처럼 '공공의 영조물(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국토부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고, 사고 당시 그곳을 실제로 관리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넘어진 지점의 파손·결함 등 하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소유인 땅에서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넘어졌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넘어졌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과실로 넘어지신 것이면 그 책임을 국토부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