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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근처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악명이 높은 A교회가 있습니다. 1월에 지역카페에 한 회원이 불법교회광고물로 분노하며 글을 썼는데 여러 댓글중 단 한 회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저는 1. 교회가 현재의 교단이 아니었는데 이쪽교단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 2. 사역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 3. 교회를 선택한다면 다른교회로 가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번 모두 사실이고요. 전날 밤에 썼는데 담날 아침에 교회관련자가 댓글에 고소하겠다고 스크랩했다는 글을 보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회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의도는 비방이 목적은 아니었고 제가 거기 담임목사와 사모를 직접만나본 경험도 있고

자주자주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라 이사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로 갈 것을 권유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흔히 먹방탐방후 소비자가 개인의견을 남기듯이요. 사실 대중의 알권리 이런것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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