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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착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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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영구정지 전액보상을 해줘야하나요?

피파온라인4 계정을 판매했는데 한달 뒤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구매금액+ 구매 후 충전금액을 보상 요청하고있습니다.(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확인 날짜는 구매하기전 날이 맞습니다) 영구정지 이전 구매자는 강화로 인해 게임 가치가 0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구매금액 전부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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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정이 정지된 당시에서의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보상하시면 되며, 실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영구정지의 원인이 되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판매 전에 있었던 것이 명확한 이상,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