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후 영구정지 전액보상을 해줘야하나요?
피파온라인4 계정을 판매했는데 한달 뒤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구매금액+ 구매 후 충전금액을 보상 요청하고있습니다.(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확인 날짜는 구매하기전 날이 맞습니다) 영구정지 이전 구매자는 강화로 인해 게임 가치가 0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구매금액 전부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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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정이 정지된 당시에서의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보상하시면 되며, 실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구정지의 원인이 되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판매 전에 있었던 것이 명확한 이상,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