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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물총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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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라바콘 올려놓은 재물 손괴죄 어떨게 처벌받나요?

사건은 좀 됐습니다. 4월 20몇일 오전 4시 반쯤에 제 차앞에 사진처럼 주차해놨더라구요.

사진에 있는 라바콘을 넘어뜨려가며 민폐 주는게 화가나서 뒤 보닛에 넘어져 있는 라바콘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네요...

그런데 사진처럼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아버지께 왔더라고요. 라바콘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유리까지 심하게 날리 없어서 다시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후회할거라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고소도 하셨고 어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당사자랑 잘 합의하시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차를 빼고 나가려는데 그 그랜져가 또 거기에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차 맞나 확인하려고 나와서 보는데 그 차주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왜 남의 차를보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불법주차라 봤다. 이러니까 너 그때 그 꼬깔이지 하면서 반말에 욕설에 죽여버리겠다느니...

합의는 좋게 일어날 것 같진 않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최대 얼마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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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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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벌금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고 손괴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 조사를 통해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 될 것 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 이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 부분은 수리 견적 및 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며 피해자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