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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22 기적의 월드컵
기존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부금이 700만원 모은 상태에서 2024년에 (1월~12월)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이 하나도 없을 경우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신청은 납부금이 있는 년도에만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한 연도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불입하지 않은 연도는 주택청약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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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능하고 작년불입금액은 작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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