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부동산 처분순서 문의드릴게요
내년 4월에 일시적2주택 효과가 사라져서 근심인 1인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매도한다면
a. 17년 구입
b. 20년 구입
둘중 아무거나 먼저 매도 해도되는지
그래도 a를 먼저 정리하는게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덜내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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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간이 경과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2.05.10.~2023.05.09. 까지의 기간동안에
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으로, 세무사 님등에게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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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