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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5명 미만으로 회사 인원이 조정되면 남아있는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2년차가 되어 연차 15일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회사 인원이 갑자기 줄어서 4명으로 바뀌면

15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뭔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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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다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시점부터 연차와 관련한 기간은 기산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지되며, 그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미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되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