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급여를 받고 육아휴직 2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려워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3.3%를 내야한다더라구요.
육아휴직 중이여서..알바를 해도 문제가 안돼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알바는
주 20시간
월 96만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게 되면 취업으로 보아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사업소득신고만 하는 경우 당장은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알바는
주 20시간
월 96만원 입니다
안 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적발됩니다.(적발되면 부정수급처리)
그러니 주15시간 미만 알바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좀 더 벌려고 하다가 육아휴직급여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