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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집에 점 큰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하니 회사에서 조건이 안된다고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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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혹은 자연재해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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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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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일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