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집에 점 큰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하니 회사에서 조건이 안된다고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혹은 자연재해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이 규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일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