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하다가 갑자기 후미 진행하던 차량이 달려와서 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왔어요. 블랙박스 등 차량 파손부위를 확인 후 보험료 부담이 7:3 정도 조심스럽게 밝히는데 정말 과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