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 되나요??
인스타 릴스 댓글에서 사람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고추가 작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 둘 다 비공계 계정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추가 작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