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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북극곰71
고운북극곰71

현재 월급에서의 일급이 최저임금의 일급보다 적어요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 일급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받게 되어 평균 임금을 보니 69,228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2,010,580원인 금액보다

현재 받는 월급인 2,166,666원이 더 많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급을 비교해서 따졌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근무는 주5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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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산정방법이 다르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166,666/209×8= 82,935원이며, 평균임금이 69,228원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82,39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환산되는 것이므로 세후로 하면 그보다 적으니 한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