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에서의 일급이 최저임금의 일급보다 적어요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 일급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받게 되어 평균 임금을 보니 69,228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2,010,580원인 금액보다
현재 받는 월급인 2,166,666원이 더 많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급을 비교해서 따졌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근무는 주5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산정방법이 다르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166,666/209×8= 82,935원이며, 평균임금이 69,228원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82,39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환산되는 것이므로 세후로 하면 그보다 적으니 한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