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을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염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음해 0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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