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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콘도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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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퇴사자도 12월에 연말정산 직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로하였고 10월 11월 법인회사에서 한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상태이고요. 삼쩜삼이라는 어플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내년5월에 직접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려요. 12월에 제가 해야하는게 맞다면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을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염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음해 0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