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절도죄 성립조건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동안 제 모자를 뒤에 대기석에 놓고 머리를 마치고 나올 때 깜빡하고 놓고 나왔고, 혹시나 미용실 원장님이 모자를 보관해주셨을까 하고 오는 월요일에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가져간 것이면 cctv 자료가 있으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아끼던 모자라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도중에 대기석에 놓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분실인지 누군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후에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