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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다소아름다운캥거루
다소아름다운캥거루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상황을 먼저 기재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 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 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 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 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 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 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 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이과정에서 게임내 쪽지 (1:1) 대화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써서 맢카페(마피아42 게임 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쪽지로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말을했고 받는다면 1:1 채팅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친구 요청도 받지않고 저에게 “

고소장접수했고 2개월뒤에 얼굴 이나 함 보자 선처나 합의따윈 꿈 도 꾸지말고 ㅎ“ 라고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는 친구요청 수락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게임 공식 카페에 올려라“ 라고 말하는게 위협적인 발언이지 않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이는 주관적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듣고 전과생기면 어쩌지.. 히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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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넣기 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맢 카페 올려라"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되지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