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2년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문의]2년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7일만 일하고 자진퇴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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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