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 11. 28.>
위와같은 내용이 삭제 됐는데, 적용시기는 어디에 나오나요??
그리고 2011년 입사자의 경우에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소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느 법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2018년 5월 29일 시행, 법률 제15108호)은 기존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도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 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8. 5. 29부터 시행하므로 이보다 1년 전인 2017.5.30. 입사자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05.30.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7.05.29. 이전 입사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 이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만 봐서는 제대로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11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적용시기는 ③ 삭제 <2017. 11. 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