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차량기사 교통사고 과실만큼 임금 공제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차량기사님이 안전 운전 안 하시고 기사님 과실이 거의 80~100%인 교통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 대물 처리를 하고 있고 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편 대인대물 보험금만큼 우리측 보험회사에 환입을 하면 할증이 안 되어서 보험료 인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차 보험료 인상분 또는 상대편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기사님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