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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잠자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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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계후 성기에 이상이 생겨 상대방한테 병원비 달라했는데 사긴가요?

상대방과 성관계후 성기가 아프더니 빨갛게 피가나 찢어진 줄 알고 병원비 달라했는데 십만원이랑 이십만원 총 삼십만원을 줬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염증이라고 하면 돈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안주면 사기죄인가요?? 연락할 방법이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신 것인가요? 수술비용 명목이라면 실제 수술비용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병원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병원비를 요청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 염증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으로 병원비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염증 역시 성관계 후의 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로 받은 걸 돌려주지 않는다고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