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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촉촉한유자나무
에어컨 고장난지 5일 됐고 집주인이 사설업체는 비싸다고 공식 업체 올 때까지 에어컨 없이 살으라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그냥 살으라고 해서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투룸 2000/90 관리비 따로로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당한 대우 해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 할머니 꼬장꼬장하셔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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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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