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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라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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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계속 보고있습니다 피해보상가능할까요?

이번년도 2월달 쯤에 반지하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노인분이십니다 여름6월달로 넘어가서 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여름철이 되어 에어컨을 키려 하는데 에어컨에 찬바람이 안나와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고치고 비용 청구 하기로 얘기가 됬는데 기사님 불렀는데 갑자기 에어컨을 왜고치냐면서 뜬금없이 화를 내십니다 기사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럼 에어컨을 대체 언제 고쳐주시냐 물어보니까 무슨소리를 하냐면서 똑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에어컨 가스넣는데 3주이상 걸리고 에어컨이 다시 가스문제가아니라 부품문제라고 다시고쳐달라했느데 저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기다리라면서 기사를 부른다해도 부르지말고 가격을 얘기하고 기다리라 하고 시간을 몇주동안 끄시고 에어컨도 안되고 집벽에 물도 새고 세탁기를 돌리면 옷에 곰팡이 얼룩이 묻어나오고 냉장고에 물이 흐르며 점점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저는 살기 지금 되게 열악한데 안해주실려고 시간을 끄시는건지 시간만흐르고 조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집이 원래 습했는데 더 습해지면 환기제습기,제습제를 여러개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심해지고 집에있는 모든 물건들이 곰팡이생겼습니다. 제몸에도 계속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이상 살수가없어서 이사준비를 하고있어서 9월 말쯤에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갈꺼니까 안고쳐주신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고통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좀 말을 못알아 들으시는건지 일부로 그러시는건지 억지도 부리시고 곰팡이 때문에 버린 옷들이랑 신발 물건들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피해보상요구를 해도 나몰라라 하면 민사소송같은걸 해야하는건가요????너무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자신의 보수의무를 해태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청구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데 협의를 통해 해결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