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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1월 2일부터 알바 근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점장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면접을 볼 때 6개월 계약이라고 해서 그 편의점에 들어 왔어요 1월 9일에 모르는 전화를 받았는데 편의점 인수인계자 라며 사장님으로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바꾸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셔서 안될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시간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만 두는걸로 알게요”라고 한 후 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월 21일에 1월 말까지만 해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6개월 계약 아니냐는 말을 했더니 “예. 근데 사장님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3개월 미만 근무면 신고를 해도 먹히지 않는 다고 그쪽에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분해서 더더욱 신고 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다른 일도 있긴 하지만 요즘 일자리도 없어서 겨우 들어간거여서요... 근무자는 평일 3명 주말 3명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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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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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예외가 됩니나.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근무자는 평일 3명 주말 3명)이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제한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

    연인원= 사업장 하루에 근무한 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장님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님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님도 함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사장님께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노동청에 해고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면접 당시 6개월 계약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앗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부당한 해고,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