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릴때
제가 8천만원을 증여받았고 (Q1. 한번에 아니라 오피스텔구매에 5천 차 구매에3천이고 금액이 낮아서 국세청에서 따로 안날아오는지)
부모님께 차용증으로 무이자로 1.5억을 빌리려고하는데 무이자는 2억17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이전에 8천만원정도가 한도에 포함되는건지 증여와 대여로 간주되어 따로계산되는건지 문의가2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은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8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