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릴때

제가 8천만원을 증여받았고 (Q1. 한번에 아니라 오피스텔구매에 5천 차 구매에3천이고 금액이 낮아서 국세청에서 따로 안날아오는지)

부모님께 차용증으로 무이자로 1.5억을 빌리려고하는데 무이자는 2억17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이전에 8천만원정도가 한도에 포함되는건지 증여와 대여로 간주되어 따로계산되는건지 문의가2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은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8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