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19시 13분(카드결제 기준) 세븐스타 경희대점을 방문하여 친구와 함께 2층 8번방에서 노래 열 곡을 나누어 불렀음

당시 지갑 아래, 소화기 근처, 출입문의 경첩 부근에 우산을 기울여 놓았음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크로네베이커리와 홈플러스를 들린 후 하루를 마무리함

사흘이 지나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우산을 챙겨 외출을 하려다 우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됨

그동안 행적을 상기하였으나 마지막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

친구와 상의한 결과, 친구가 저녁식사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발견함

지갑 아래, 소화기 근처, 경첩 부근에 우산을 기울여 놓았다는 기억이 떠올라 당일(7월 1일) 13시 27분(발신내역 기준) 세븐스타 경희대점을 방문함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함(최초 통화 13시 27분)

사건의 경과를 말하고, 우산꽂이에 우산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분실물 보관함을 열어보아도 되냐는 질문에, 보관함은 작아서 우산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관리인이 장우산인지 단우산인지 물었고, 장우산인데 조금 짧은 장우산이라고 대답함

혹시 CCTV를 나중에 방문해 살펴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3일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통화를 종료하고 8번방을 가보았으나 우산이 없었음

3층에도 우산꽂이가 있는지 가보기 위해 계단으로 이동 중 계단 뒤편 청소도구와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서 포스터 안에 꽂힌 우산을 발견함

다시 안내된 연락처로 전화함(13시 31분)

우산을 찾았다는 말을 하자,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봄

계단 뒤편 포스터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하자, 일요일 첫 출근한 베트남 아르바이트 생이 둔 것 같다고 말함

“베트남 애들이 일요일에 처음 출근했는데 거기 놓은 모양이네요. 그 택티컬이요. 어쨌거나 찾았으면 됐죠.”

분명 우산의 생김새와 분실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렸고 해당 우산이 특정한 장소에 있었음을 알고도 왜 안내하지 않았냐고 묻자, 어쨌거나 찾았으면 됐다는 말을 반복함

보관하고 있었으니 찾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여, 직접 찾으려고 나섰으니 찾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 찾은 것이냐고 재반박함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은 있으나, 그 외 사정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우산을 찾았다는 점이나 제대로 된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