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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요 기각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오늘 법원에서 비상게엄령으로 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을 하였는데요 왜 한덕수 국무총리의 여앙이

기각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주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현재 영장의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에 해당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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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밝힌 사유는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와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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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범죄혐의가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