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조사선 완화 건축법 개정 내용으로 양성화
20평 미만 소형 빌라입니다. 2026년 일조사선 완화 건축법 개정 때문에 양성화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탑층 베란다 불법 증축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25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라 누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혹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될까요?
누수는 여러번 시도해봤지만 고쳐지질 않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 불법 증축을 양성화 하는데 누수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성화에서 핵심은 구조, 안전, 법규, 적합 여부이지 누수 같은 하자는 주로 유지 관리, 하자 보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자체가 양성화의 직접적인 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25년이 된 노후 주택 득성상 양성화 과정에서 필수인 구조 안전 점검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심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누수보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일조권 높이 기준과 해당 건물의 용적률 여유가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더 큰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누수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양성화 후 자산 가치를 높이려면 건축사 점검 시 누수 부위의 구조 안전성을 먼저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한 상태인지 가볍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누수 자체만으로 양성화가 바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보통 아닙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 간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수 자체는 양성화의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며,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