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관련 질문드려요!!
인천 서구에 거주중인 40초 남성입니다. 19년 9월에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하여 지내던중 21년 9월중 2년 전세 연장을하여 올해 임대차만료 예정이었는데 21년 9월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알게됐고 바뀐 집주인을 대리해주는 부동산과 연장계약을하고 지내던 중 같은건물 다른세입자에게 현재 본 빌라의 4가구가 같은 임대인에게 계약되어있고 저희를 뺀 3가구가 2년임대차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가구는 작년에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이구요. 현재 임대인은 연락이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HUG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보험에 들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기간이 종료후 임대인이 한달여가량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전세사기로 본다고 HUG홈피에서 본거같은데 저희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아직 몇달 남은상태에서 전세사기가 확실한데 임대차종료까지 기다렸다 보증보험을 신청해야되는건지 지금부터 신청해야되는건지알고싶고요. 또한 혹시 미리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재계약을 했을때 보통은2년을 기준으로하는데 저희집이 올해 이사가게 될 아파트 입주일에 맞추기위해 본래2년만료인 23년9월에서 23년12월로 임대기간을 2년3개월로 해논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세금대출보증보험 기간은 2년인 23년9월까지입니다. 하여 임대차종료를 임대인에게(연락은안돼지만 대리인등을 통해 6~7월중 내용증명 발송예정)기존2년까지인 9월로통보하고 보증기간중에 보증보험을 받으려하는데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처음겪는일이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서없이 적느냐 글이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종료의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인합니다. 대화내용 보관하고 내용증명 우편 송달합니다. (반송이나 임대인 주소 미상,임대인 무반응 시 공시송달 해야함)내용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 실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의사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공시송달)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2주~1달 정도 소요되고 이 후 이사를 가야된다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1달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1달~2달 이내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전세사기 같은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 결정문받은 후 1개월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능한 걸로 압니다.(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선생님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 문의 해봐야 알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