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렌트차량 업무전용보험가입 문의드려요
그랜저 렌트를 하고 계셨는데 11/16일에 기존 차량 해지하시고, 같은날에 다른 그랜저로 렌트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차량 1대로 보나요? 아니면 2대로 보는걸까요??
업무전용보험이 성실사업자도 1대 제외하고는 무조건 의무가입해야지만 필요경비 전액산입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분같은경우는 (성실,안과업종) 기존 차량 계약만료로 다른차로 바꾸신건데 1대에 해당되는건지.. 2대로 봐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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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 2대의 렌트기간이 겹치지 아니하므로 1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2대 이상 운행할 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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