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제보자가있어도 불법 오락실처럼 문을 부술수가없다고 하는갓같은데 문을 부수고 못들어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관련법이 묻는사람들마다 틀리게 이야기를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만약 지나다가 어느상점이나 사무실에서 포커판을 하는것을보고 112나 파출소및경찰서에 신고했을경우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제보가 둘어왔다고해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것은 불법인겁니까?
사실보면 신고하고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수도 있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사람말로는 영장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도있고
어떤사람은 부수고들어 갈수있다고하고들하고 정답을 모르니 신고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것을 신고할경우 개인정보나 휴대폰 번호같은것은 절때 다른사람이 알지못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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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상황이 분명하며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전에 영장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