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인자한콜리94
인자한콜리94

압류된 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다른 실손보험 계약할 수 없나요?

제가(피보험자) 매달 넣던 실손보험 보장이 부실한 것 같아 최근 보험을 바꾸고자 알아보니 압류된 보험이라 해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의 세금 체납으로 어머니가 계약자로 있는 보험들이 압류가 걸렸대요. 거기에 제 실손보험도 있었구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어머니께서 직접 문의하니 해약 안 되고,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도 안 된다고 답변 받았어요. (계약자 수입자 모두 어머니)

그럼 저는 압류 건이 해결될 때까지 새로 실손보험을 못 드는 건가요?

체납 금액이 커서 압류는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대요. 실손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던데...

새로 들고싶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추가로 해당 실손보험은 2011년에 제가 미성년자 때 어머니께서 계약하신 건데, 계약 후에 얼마 안 돼서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들은 전부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