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입사자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23.1.1~23.9.30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3.10.1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4.1.1에 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가 11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월 입사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라서 11개가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전환되기 전 기간도 연차 발생에 반영이 된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고 23. 12. 1. 까지 11개, 24. 1.1. 에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면 기존 근속도 반영되어야하므로 24.1.1.에 15일이상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방식으로 새로 입사한 것이면 23.10.~24.9.까지 매월 개근마다 익월에 1일씩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4.10.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과 무관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합니다./
10월기준이 아니라, 1.1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기 때문에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2월 1일 1개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23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이후 한달뒤인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