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인데요.
이자가 부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집주인으로 부터 환불받고 월세 형태로 일부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구두로 합의한 후 보증금 돌려 받고 월세 형태로 지불해도 될까요?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그냥 구두로 하고 계속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