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 입사 2년차 비례부여 연차는 촉진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촉진 대상 연차에 비례부여 되는 연차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1년 미만 근무자의 최초 근무 1년까지만 촉진을 진행하고, 2년차 부여된 비례 연차에 대해 촉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소멸되지 않게 되나요?
회계일 기준
입사 22.4.20인 직원
1차 촉진 23.1.20 (9개)
2차 촉진 23.3.20 (2개)
23.1.1 비례 부여 11개 -> 23.7.1일에 또 촉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에 비례부여되는 연차의 경우는 입사후 1년 되는날 부여하는 연차에 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며, 23. 1. 1.에 부여한 연차는 소멸전 6개월 기준으로 23. 7.에 촉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시고,
입사 다음 해 회계연도 기준(23.1.1.)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므로 올해 23.7.1.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