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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봉고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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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빌라 취득 후 임대사업로 변경가능한가요?

빌라 취득을 위해 개인매매사업자로 대출실행하여 취득 후 매도가 안돼서 임대로 놓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출실행한 은행에서 다시 대출금을 회수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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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로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임대사업자로 변경은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허나 대출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한 부분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지정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