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로 빌라 취득 후 임대사업로 변경가능한가요?
빌라 취득을 위해 개인매매사업자로 대출실행하여 취득 후 매도가 안돼서 임대로 놓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출실행한 은행에서 다시 대출금을 회수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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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로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임대사업자로 변경은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허나 대출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한 부분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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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지정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