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3년 10월 경 만 60세 정년으로 인한 정규직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4년 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기존 위치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퇴사 처리를 어떤 사유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4년 6월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기존 위치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