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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강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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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3년 10월 경 만 60세 정년으로 인한 정규직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4년 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기존 위치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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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퇴사 처리를 어떤 사유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4년 6월까지 근무하다가 회사가 기존 위치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