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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안녕하세요
9월25일에 법인사업자 개업했니다.
매출없고 매입 등기비정도 있는데 10월26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몈 1월에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개업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내 개업했다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6년 2기 예정신고를 10월 26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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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하셔야 하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