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 상담 및 신고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1년 전, 용산에 있는 한 업체에
메모리카드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의뢰 이후
• 업체 측에서 계속 연락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 “곧 연락드리겠다”, “병원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등의 말로 시간을 끌면서
• 몇 차례에 걸쳐 추가 비용을 요구해
어머니께서 몇십만원씩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현재까지 메모리카드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 데이터 복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없고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체 측의 명확한 설명이나 처리 결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는
• 어머니가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한 문자 내역
• 업체 측이 계속 처리를 미루는 답변 문자 내역
• 업체가 전달한 계좌번호
• 어머니께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내역
정도입니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동네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님 해당업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하여 신고할 예정이라고 일러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