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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유분방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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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체소송 2심패소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전 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다 이것저것누르다 계약이된거같은데 1년후 현재 갑자기 렌탈비,등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1심이후 사실을 확인해보니, 그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류에 주소지가 잘못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하는중 그냥 무료로 주식정보?알려준다고하여 신청을햇다가, 계속 전화가와 네네 하고 주소 불러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노트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사용도 서툴고 노트북을 사용할줄도 모릅니다. 이후 계속 전화가와서 노트북얘기를 하니, 어머니는 마우스를 손에쥘줄도모르고 전혀관심없는 노트북이라 전화를 계속 안받으셧습니다. 그렇게 그회사에서 노트북 렌탈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 주소지가 잘못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북을 본적도 없고 노트북이라는걸 사용조차 못합니다.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만 겨우 조작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배달하면서 어떠한 본인확인도 없이 배송되었다고 간주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게 이상합니다. 1심판결문을보면 계약서주소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도없습니다. 애초 계약서 주소가 잘못된건데 왜 계속 패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1심은 어머니 혼자 몰래 해결하려다 패소한후 저는 사실을 알고 나서 2심은 큰맘먹고12개월 할부에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이번에12일 또 패소 했다고 합니다. 아직판결문확인은 못한상태고 이후 변호사님이 상고한다고하는데 재판과정등 아무소식도 없다가 패소햇다는연락만 왓는데 어딜 믿어야할지모르겟습니다. 원래 의뢰하고 결과만 알려주는건가요?

애초 어머니는 그런게 신청 된줄도 몰랏고 업체쪽 오배송으로 상품도 받지않앗고 받앗더라도 다시돌려보냇을것입니다.어머니도 저도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잇습니다 여러정보를 찾아보앗는데

대법원 2004다41227 판결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적용: 렌탈 계약에서도 렌탈 업체는

고객이 렌탈 물품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로

인도할 의무를 가집니다. 오배송은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보는데 패소하는게 이상합니다. 고등법원에 해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노트북 , 대여기간, 소송비용 등 다 물어야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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